제2회 건설안전포럼 _ 전문건설업코샤협의회,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페이지 정보
본문
제2회 건설안전포럼
건설산업 사망사고 줄이기 위한 건설회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안
10월 28일 목요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2회 건설안전포럼, 제8회 보건안전포럼이 진행되었다.
전문건설업 KOSHA협의회와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주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CSMC, CSMA, 건설업코샤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코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사항과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 번 짚는 기회가 되었다.
7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논의 초기, 구체적 시행령이나 방향성이 명확치 않아 생기던 혼란들이 크게 줄어들고,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임을 재확인해주었다.
전문건설업코샤협의회 조봉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몇 차례 미루어졌던 행사이지만 건설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사의 역할과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와 고찰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정혜선 회장은 “건설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많아 정부의 주관심사가 되곤 하지만, 건설현장 내부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기에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보건관리가 큰 힘이 될 것”이라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김교흥 국회의원은 영상 출사를 통해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이지만 건설현장 재해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며,
“건설 종사자 안전을 위한 현장 정상화 3법을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이번 포럼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와 기업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 좀 더 고민해 보아야 하는 지점들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박상원 과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취지와 방향성 안내,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단 김판기 단장은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공단의 역할 및 정책’, 대한건설보건학회 정태성 이사의 ‘건설업 보건관리 방안 및 정책 제언’,
삼성물산 윤동훈 정책그룹장의 ‘ESG 측면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방안’, 부영주택 손신명 팀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건설안전실무전문가협의회 최종국 회장의 ‘안전보건의 시간이 빨라졌다’,
전문건설업코샤협의회 조봉수 회장의 ‘건설업안전보건, 생각과 접근 방법을 전환하면 어떨까’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그중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박상원 과장은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8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9월 가이드북 발표, 10월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오는 1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설서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이 그간 경영보조 조직으로 인식되던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갖고 올 것이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킬 것이라 이야기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비교하며 설명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책임자가 현장관리 감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하였는지”라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이는 경영자의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다.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단 김판기 단장은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공단의 역할 및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는데,
9~10월 휴가일수 증가로 11월 이후 돌관공사와 혼재작업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증가가 예상된다며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말까지 패트롤점검을 확대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사업에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어사대, 노동안전지킴이, 산업안전지킴이 등 지자체 안전점검단 등을 투입하고,
건설업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민간위탁 기술지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강화를 위해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과 채광창안전덮개, 승강기 전용 시스템 비계 등 가설안전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건설회사 역할과 제도개선 방향 및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되었다.
- 이전글제1회 보건안전페어 2021 개최 24.12.06
- 다음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장 맞춤 제도, 안전관리자 충원 시급” 24.1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