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장 맞춤 제도, 안전관리자 충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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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 책임에만
중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견과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제조업장(50인 미만 기업은 2024년부터 해당) 사망자는 지난해 동기 9명이 늘었다.
전국 건설, 제조업 현장에서 올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사망한 노동자는 총 227명이었다.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과 보건조치를 의무화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 이행 관리와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의무를 경영책임자에 두게 된다.
출처 : 환경일보(http://ww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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