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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둘러싼 논란...“개정 필요 vs 개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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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보총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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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관련 법 개정 주장에 노동계 거센 반발
“법률 모호해 부작용 우려” vs “경영계와 정부가 여론 호도”
“법 개정 논의 시기 상조, ‘재해 예방’ 본질 집중해야” 주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최근 해당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경제단체와 만나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영계에서도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 등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개악’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시점에서의 개정 논의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본질에서 벗어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해 예방’ 취지에 집중해 사회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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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중대재해는 단어 그대로 정도가 심한 재해를 뜻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은 644명(611건)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준 사고사망 596명(568건)이 발생했다.



◇ 경영계 “법률 모호하고 형사처벌 과도해 부작용 우려”

이 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시행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일터에서의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대체로 공감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경영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의 논란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영계는 해당 법과 시행령에 불명확한 내용이 있으니 개선이 필요하고 요구한다.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경영책임자의 관리책임 위반을 찾고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예방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1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당시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보면 법을 집행하는 정부당국에서도 

법 적용 및 범죄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 제정 당시 경영계가 문제 제기했던 법률의 모호성과 

형사처벌의 과도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시행 1년이 되었음에도 산업현장의 사망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형벌만능주의 입법의 폐단으로,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법 적용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처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동계 “재해 예방보다 경영자 처벌 피하기에만 급급”

반면 노동계 등에서는 법 개정 움직임을 ‘개악’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는 

1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계는 중대재해 예방보다 경영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전·현직 노동부 관료, 판검사 등 전관들과 손잡고 

대형 로펌 자문과 형식적인 페이퍼 작업에 열을 올렸다. 국회 통과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법의 개악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중소사업주나 시민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찬성하고 또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중소사업주의 80%는 하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의 54%는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으며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1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는 실체 없는 주장의 반복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론 호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이 일터에서의 사고를 줄이는 데 실제 효과가 있었지만 개정이 추진되면서 사고가 다시 늘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본부는 “2021년 법 제정 이후 사고 사망은 54명 감소했었고, 2022년 6월까지 감소 추세였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및 법 개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면서 7월 기점으로 50인 이상 사업장 등 중대재해가 증가했고 

사고사망 중 10여 건 이상이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중대재해 처벌법,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 될까?’ 물었더니

실제로 소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와 직업건강협회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0.2%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48.4%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응답(20.1%)보다 높은 숫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 밖에 되지 않아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유보적인 응답은 27.6%로 나타났다.

안전 문제와 산업재해 관련 위기감도 높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7명(71.4%)이 심각 하다고 응답했는데. 

남성(68.7%)에 비해 여성(74.0%)이 더 심각하게 인식했고 연령별로는 40대(77.9%)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분야 중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해 78.7%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자연재난 안전(67.2%), 교통안전(65.9%) 보다 높은 수준이다. 

협회는 이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문제 중 산업재해를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보건안전단체 “법 개정 논의할 시기 아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금의 개정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이고 본질에서 벗어난 논란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7일 본지 통화에서 “법 개정을 논의할 시기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혜선 회장은 “시행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고 관련 판결이 쌓인 상태도 아니어서 지금은 법을 바꿀 시기가 아니다. 

만일 제도상 문제가 발견된다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수정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처음에 법이 만들어져 홍보될 때부터 ‘최고경영자 처벌’이라는 단어만 강조되다 보니 본질이 흐려졌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처벌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 여부가 핵심인데 그 내용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 예방 관련 논의가 엉뚱한 곳으로 흐른다는 목소리는 정부에서도 나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1월 26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토론회 인사말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보다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수요가 확대되었고 

의무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권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법 적용 전보다 8명 증가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2024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으로 법 적용이 확대됨을 고려할 때 법 이행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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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란을 둘러싸고 "처벌 대상이 누구냐는 논의보다는, 재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줄일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 “사고 예방하고 재해 줄이자는 본질적 취지에 집중해야”

전문가들은 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보다는 ‘재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줄일 것인지’ 본질에 집중해서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혜선 회장은 본지에 “기소돼서 처벌이 이뤄져도 그건 ‘예방을 안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니 너무 예민하게 해석할 필요 없다”면서 

“1년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2천 건 넘게 발생하는데 그걸 예방하자는 취지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관련 노력을 

사회가 함께 해 나가면 되는 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도 그런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노동 토론회에서 노사정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교수는 “경영계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노동계는 처벌 수준의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행정의 측면에서는 감독관이 사후적 수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운용 가능한 자율안전관리체계 모델을 만들어 적극적인 실행 태도를 보여야 하며, 노동계는 기대한 수준의 엄벌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고, 행정 측면에서는 사후적 수사보다는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위험·유해 작업을 사전에 중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229건으로, 이 중 수사를 마친 것은 52건(22.7%)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34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이다. 



 

출처 : 우먼타임스(http://www.wome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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