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총,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국민인식도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국민 10명 중 6명 중대재해처벌법 산재예방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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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된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대한 국민인식도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 10명 중 6명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된다고 응답”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직업건강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17(화)~1.18.(수)
이틀간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0.2%로 나타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3.5%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인 2022년 1월 조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77.5%이었는데,
금번 조사에서는 그 때보다 낮아진 수치를 보였으나, 여전히 국민의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66.2%로 높게 나타났으며, 농・임・어・축산업에서 66.3%로 높게 나타났다.
“48.4% 중대재해처벌법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
중대재해처벌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8.4%로 나타나 완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인 20.1%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 밖에 되지 않아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유보적인 응답이 27.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9.3%로 높게 나타났고, 학생의 경우 58.1%가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경영・관리 분야에서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0.3%,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3.5%, 유보적인 응답이 26.2%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 우리나라 안전수준 심각하다고 인식”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7명(71.4%)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남성(68.7%)에 비해 여성(74.0%)이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고, 연령별로는 40대(77.9%)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8명 우리나라 산업재해 심각한 수준”
안전분야 중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해 78.7%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자연재난 안전에 대해서는 67.2%가 심각하다고 하였으며, 교통안전에 대해
65.9%가 심각하다고 하여 전반적인 안전문제 중 산업재해를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30대에서 86.4%가 심각하다고 하였고, 학생의 84.1%가 심각하다고 하였다.
“산재감소 위해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 필요”
산재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8.5%로 1순위로 나타났고,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5.0%로 2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 제도강화가 18.9%로 3순위를 나타냈다.
지난 해 조사에서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30.5%로 1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28.1%로 2순위로 나타났고,
산업안전보건 제도강화가 15.0%로 3순위를 차지하였다.
정부의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30대에서 36.4%로 높게 나타났고, 전문・자유직에서 35.4%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주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0대에서 32.4%로 높게 나타났고, 판매・서비스직에서 30.6%로 높게 나타났다.
산재감소를 위해 정부의 감독과 관리가 1순위로 나타난 것은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강화하여도 이를 잘 지키는지 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정혜선 회장은 ‘금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반적인 안전문제보다 산업재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산재감소를 위한
노력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국민 60% 이상이 산재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여 국민의 인식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보다 기대 수준이 감소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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